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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오징어284
젊은오징어28423.10.17

실비보험 보상받은 건 연말공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실비보험 보상받은 건 연말공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들어본 부분인데 정말 실비로 보상받은 것은 연말정산때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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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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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100이라고 한다면, 해당 실비보험으로 80을 받은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20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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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중 실손의료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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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상 받은 금액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때 의료비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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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의료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받은 것은 제외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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