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비보험 보상받은 건 연말공제 해당되지 않는건가요? 어디서 들어본 부분인데 정말 실비로 보상받은 것은 연말정산때 공제사항에 해당되지 않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19년 귀속분부터 실손보험으로 보전된 의료비에 대해서는 의료비 세액공제 금액에서 차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법의 취지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으로 한다는 것 입니다.
제외하지 않고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과다공제가 되므로 추후 추징세액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률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지출이 100이라고 한다면, 해당 실비보험으로 80을 받은경우 의료비 세액공제에 들어가는 의료비는 20입니다.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의료비세액공제 대상 중 실손의료비보상금에 대해서는 의료비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비보상 받은 금액은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을때 의료비지급액에서 차감하여 의료비세액공제를 받아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로 지출한 비용만 의료비 공제를 받기 때문에 실비보험을 받은 것은 제외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