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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숲새123
고상한숲새12323.10.27

이자소득 원천세 신고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이자소득 받을 것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건데 (11월 발생 > 12/1~12/10까지 신고)

이자소득 지급대상기간이 2023.01~ 2023.10.31까지고 이자소득받는날은 11월 1일입니다.

그럼 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1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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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11월 지급이라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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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1월에 받았다면, 11월의 다음달인 12.1~ 1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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