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11월에 이자소득 받을 것이 있습니다.
원천세는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는건데 (11월 발생 > 12/1~12/10까지 신고)
이자소득 지급대상기간이 2023.01~ 2023.10.31까지고 이자소득받는날은 11월 1일입니다.
그럼 이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11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12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으로, 11월 지급이라면 12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신고는 지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므로 11월에 받았다면, 11월의 다음달인 12.1~ 12.10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