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영수증비용을 다르게 발급해주셨어요
11만원 계좌이체하고 처음에는 발급을 안해주시더니
한번더 요청하니
현금영수증을 12만원으로 발급해주셨어요 어떻게해결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당초의 현금영수증을 취소하고 정상금액으로 다시 발행을 요청하셔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가 개인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수취한 경우 현금을 수취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현금영수증을 개인
등에게 발행 교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가 현금영수증 금액을 잘못 발행한 경우 당초 현금영수증
발행분을 취소하고 맞는 금액으로 정정 발급을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잘못 발행했으니 업체에 연락하셔서 11만원으로 정정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매입자 입장에서는 더 발급받더라도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