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소득세 관련하여 문의합니다.

개인사업장 대표입니다. 8년일하다 퇴직한 직원에게 퇴직금을 주었는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하면 4대보험기관으로 자동톰보되는가요?

퇴직한 직원은 퇴직전까지 4대보험을 신고하지않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4대보험료 추징당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퇴직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과거 근로소득 및 4대보험에 대해서 향후 부과될 수 있으니, 일관성을 유지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