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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닭97
상냥한닭9723.12.01

퇴직금 과지급분 반납 시 [원천세]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23-06-30 자로 4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어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이에, 대상자 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반납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퇴직금을 드릴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역시 원래 나갔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지급 내역이므로 홈택스 수정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2. 퇴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납부하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전임자 분이나 유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세무·회계 업무에 대해 완전 초심자인지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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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되며, 이와 별개로 퇴사자분들에게는 먼저 과다징수한 금액을 환급을 해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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