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과지급분 반납 시 [원천세]의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에서 2023-06-30 자로 4분이 퇴사를 하셨는데, 퇴직금 계산이 잘못되어 원래 받으셔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해드렸습니다.
이에, 대상자 분들께 안내를 드리고 반납을 받는 절차를 진행 중인데,
퇴직금을 드릴 때 원천 징수한 소득세, 지방소득세 역시 원래 나갔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징수되어, 이에 대한 처리를 어찌해야 하는지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1. 회사 입장에서는 올해 지급 내역이므로 홈택스 수정 신고만 하면 되는 건지
2. 퇴사자분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납부하신 세금을 어떻게 해야 돌려받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전임자 분이나 유사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없어 막막한 상황입니다.
세무·회계 업무에 대해 완전 초심자인지라, 상세하게 설명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ㅜㅜ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회사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경정청구를 하여 차액을 환급받으시면 되며, 이와 별개로 퇴사자분들에게는 먼저 과다징수한 금액을 환급을 해드리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