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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씩씩한곰267
씩씩한곰267
22.10.19

재직기간 동안 미납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고나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신고가 들어와서

회사가 소급하여 4대보험도 가입하고 근로자라고 올려놓았다면

그렇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4대보험 근로자분 가입액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될 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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