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4대보험에 미가입하고 근로소득세도 신고하지 않았는데
근로자가 퇴직하고나서 회사를 상대로 진정신고가 들어와서
회사가 소급하여 4대보험도 가입하고 근로자라고 올려놓았다면
그렇다면 회사는 퇴직금을 주고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4대보험 근로자분 가입액과 근로소득세를 국세청에 납부하면 될 일인가요?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근로자의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및 납부 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한 후,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는 형태로 이루어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소급 가입시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를 포함한 전액을 사용자가 각 공단에 납부해야 하며,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는 근로자에게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를 근로자가 지급하지 않을 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세 및 4대보험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에 대하여 납입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소급하여 4대보험 가입이 이루어졌다면 근로자부담분은 근로자가 납부하여야 하며, 이와 별개로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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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에 소급가입하게 되면 먼저, 전액을 사업주가 납부해야 합니다.
이후에 근로자에게 근로자부담분을 청구하면 됩니다.
소득세 관련해서는 세무카테고리 질의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기본적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지만 소급부과 자체는 회사에 전부 부과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는
4대보험료 전체중 절반에 해당하는 근로자 보험료부분을 근로자에게 받아서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