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은행에 재직중이라서 퇴직연금 과세이연등록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드릴수 있을 것 같은데요.
퇴직연금 과세이연등록은 DB형 퇴직연금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기업이 퇴직금을 지급할시에 직원분의 퇴직금의 내용을 확인하고 직원분이 개설하신 개인형IRP계좌에 퇴직금이 이연납입될것을 등록하는 과정입니다.
이걸 등록하기 위해서는 세무사분에게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징구하시고 그 서류상에 37번항목에 직원분의 개인형IRP계좌를 개설한 은행과 계좌번호를 기입하시고 39번과 40번 항목에 퇴직급여와 이연퇴직소득세 금액을 기입하시면 되는데 39,40은 세무사님께 작성 요청하시면 됩니다.
이 서류를 질문자님께서 거래중인 (퇴직연금이 가입된 금융권)에 보내주시면 그 금융회사에서 퇴직연금 과세이연 등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후에 퇴직연금에서 지급신청을 해주시면 직원분의 IRP통장으로 입금되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하실것은 퇴직연금 이연등록된 금액 전체가 정확히 들어가야지 퇴사한 직원분이 IRP통장의 해지가 가능하니 금액확인을 잘해주셔야 합니다.
퇴직금은 퇴직일자로부터 14일까지 지급해야 하며,이기간을 넘기는 경우는 퇴사자가 노동청에 이의제기를 할시 늦게 지급된 기간만큼 이자를 함께 계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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