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옥상에 창고 및 옥탑방을 굉장히 많이 지어 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사용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건축물을 지어 놓고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허가 증축행위는 원상회복 의무가 부과되며, 회복시까지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 1년에 2회 부과될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