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소득자이며 2025년 2월 10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근로소득자이며 2025년 2월 10일 입사 후 2025년 2월 14일까지만 근무했습니다.
위 경우 4대보험 취득신고를 2월 10일로 진행한 뒤에 상실신고를 2월 14일로 해야하나요?
연금보험과 건강보험은 취득기준이 되지 않고, 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정산이라서 0원입니다.
고용보험만 과세급여에 요율 반영하고, 4대보험 취득 및 상실신고 안해도 되나요?
아니면 취득 및 상실신고 모두 진행하면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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