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행정처분 2개월을 받아 시작일이 1월 3일부터 3월 3일까지인경우, 행정처분 받은 후 1년이 경과된 시점이란 뜻은 행정처분 시작일을 기준으로 하나요?
예를 들어 위의 경우 22년 1월 3일부터 사업정지 기간이 시작되었다면, 행정처분 받은 후 1년 경과 시점은 23년 1월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분이 있은 날이라 함은 상대방이 있는 행정처분의 경우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의 일반적 법리에 따라 그 행정처분이 상대방에게 고지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