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행정처분당하고나서 1년기준으로 2차행정처분이 누적되는데 일수기준이
1차행정처분 시작일자 기준인자 종료일자기준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