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행정처분누적은 이전 행정처분 시작일자 기준인가요?아님 이전행정처분 종료일자기준으로 일수를 산정하나요?법적기준이 어떻해되나요?
1차행정처분당하고나서 1년기준으로 2차행정처분이 누적되는데 일수기준이
1차행정처분 시작일자 기준인자 종료일자기준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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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다시 적발되는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