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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착한낙지284
침착한낙지28423.01.02

재계발지역 관리처분총회는 끝난상태입니다 관리처분 인가는 언제쯤날까요?

재계발지역에 관리처분총회는 22년12월 3일경에 했습니다

그럼 관리처분인가는 언제 나올까요?

그럼 바로 이주가 되는건 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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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총회 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다만,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공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의 관리처분계획인가의 신청이 있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다음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중지·폐지의 신청을 합니다. 사업시행자는 공람을 실시하려거나 시장·군수등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공람기간·장소 등 공람계획에 관한 사항과 개략적인 공람사항을 미리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분양신청을 한 자에게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내용 등을 통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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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총회의결이 끝날 경우 30일 이상의 주민공람을 거친 후 시장,군수등에게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신청합니다. 그리고 시장 군수는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결정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가가 된다면 이 후로 실제 착공을 위한 이주가 시작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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