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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04.14

무급으로 일하는 가족의 스마트폰을 구매시 비용처리(세금)가 되나요??

아버지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요

어머니는 월급은 따로 안 받고

사업장에 매일 같이 가셔서 10년 이상 사무일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 경우에 무급으로 일하더라도 어머니 스마트폰을 아버지가 구매하면 개인사업자로서 비용처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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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 명의의 핸드폰이라도 해당 핸드폰이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비용인정이 가능한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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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해당 핸드폰 명의가 어머니 명의 핸드폰이라면 원칙적으로는 경비처리는 어려워보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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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운형하는 개인사업자 사무실에 어머니가 함께근무를

    하고 있으나 어머니를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 어머니 관련한 급여,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직원 등재를 하고 어머니 명의로

    핸든폰을 구입하는 것이 세금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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