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하는 경비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에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이 경우 아버지가 운형하는 개인사업자 사무실에 어머니가 함께근무를
하고 있으나 어머니를 직원으로 등재하지 않은 경우 어머니 관련한 급여,
통신비 등은 필요경비 처리가 불가합니다.
따라서, 어머니에 대하여 공식적으로 직원 등재를 하고 어머니 명의로
핸든폰을 구입하는 것이 세금 처리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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