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하여
집기 비품, 사무용품, 소모품 등을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매입 세금계산서, 기업카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락서, 개인 사업자 명의로 구입 및 개인 사업자 명의로 지출을 하고 그 증빙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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