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자녀 명의의 카드로 사업자인 아버지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경우 아버지의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아버지의 기업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새 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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