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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한노린재114
든든한노린재11423.03.24

가족 명의 카드로 사용해도 비용처리가 되나요??

아버지가 개인사업자인데요

자식인 제가 제 명의의 카드로

아버지가 쓸 스마트폰을 구매한 후에

증빙으로 제출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랑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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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아버지가 개인 사업자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녀가

    자녀 명의의 카드로 사업자인 아버지의 핸드폰을 구입하는 경우 아버지의 사업자의 부가

    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 불가하며, 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 처리 불가합니다.

    따라서, 사업자인 아버지의 기업카드로 핸드폰을 구입해야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및

    소득새 신고시에 필요경비 처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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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 명의의 카드가 아닌 가족의 카드로 구입한 것이라도 사업과 관련한 매입이라면 적격증빙을 받아 매입세액공제와 소득세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 관련한 매입이라는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가능하면 사업주 명의의 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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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가족 명의 카드로 비용처리가 가능하려면 아드님이 아버님 사업체의 직원으로 들어가야합니다. 4대보험도 취득해야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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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스마트폰이 아버지 사업용도로 사용된다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는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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