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퇴사를 해서 4월 1일자로 지역가입자로 자동 전환되었습니다.
새로운 직장에 4월 25일 입사해서 4대보험이 적용된다면 4월 건강보험료 산정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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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직장 퇴사를 했어도 임의가입제도를 통해 3년간은 직장가입자 수준의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2. 임의가입제도를 신청하지 않았다면 소득 및 재산을 점수화하여 고지를 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모의계산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혹시 피부양자로 들어가실 수 있으면 등재를 해주시길 권해드리며, 선생님의 재산과 소득 등을 감안하여 부과될 것 같은데 금액은 공단 쪽에 여쭤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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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