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에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하여 소급신청 할 계획입니다.
소급신청을 하게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으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때 미납 보험료 250만원에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감액된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여기서 직원은 이미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인 저희는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내야되나요?
2. 만약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한 후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었으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원래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게되면 요금을 더 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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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해당 직원이 유일한 근로자였을까요?
직원이 있는 대표의 경우 직장가입자가되고, 직원이 없는 대표의 경우 지역가입자가 되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1. 퇴사이후에 다시 직원이 없는 대표가되신다면 지역가입자가 됩니다.
2. 지역가입자는 부동산, 소득, 차량을 모두 고려하여 산정합니다. 직장가입자는 소득만 고려합니다.
(직장가입자는 통상 총급여의 7% 수준으로 납부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아닙니다. 입사일~퇴사일까지만 정산하여 납부하시면 됩니다.
2. 아닙니다. 재직기간중의 보험료만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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