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에 근무하고 퇴사한 직원이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해달라하여 소급신청 할 계획입니다.
소급신청을 하게되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였으나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직장가입자로 전환될때 미납 보험료 250만원에 지역가입자로 낸 건강보험료는 감액된다고 합니다.
1. 하지만 여기서 직원은 이미 계약기간을 마치고 퇴사를 했는데
사업주인 저희는 그동안 지역가입자로 보험료를 냈으나 앞으로는 계속해서 직장가입자로 4대보험료를 내야되나요?
2. 만약에 4대보험 소급신청을 한 후에 직장가입자로 분류되었으나 직원이 퇴사를 해서
원래대로 지역가입자로 분류되게되면 요금을 더 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