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퇴사시 바뀌는부분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들고있는데요 만약에 4월30일부로 퇴사를 하게되면 건강보험료는 어떤식으로 지불하게되나요? 자세히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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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퇴사하신 후 1~3개월 내로 지역가입자로 변경되었다는 안내문과 함께 신고 하라는 서류가 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 뒤에는 자동이체나 지로를 통한 납부를 하시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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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직금 지급 등의 처리를 한 이후
직장 관할 4대보험기관에 4대보험 상실신고를 하게 됩니다.
이후 퇴직한 근로자가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는 경우 지역 국민연금,
지역 국민건강보험 가입대상자가 되는 것이며, 재산 및 소득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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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매달 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4월에 퇴사하셨다면 5월부터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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