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산식을 참조 바랍니다.
보수월액보험료는 가입자의 보수월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보험료를 산정한 후, 경감률 등을 적용하여 가입자 단위로 부과합니다.
보험료 산정방법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 건강보험료율(6.67%, 2020년도)
보수월액은 동일사업장에서 당해연도에 지급받은 보수총액을 근무월수로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10.25%, 2020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