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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메추라기290
반반한메추라기29022.06.28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종합소득세 계산할때 만약 8200이 연봉이라면 8200*0.24에 누진공제액을 뺀다고알고있는데 정석은 구간별로 나눠서 구간별 퍼션트를 각각곱해서 더한다고하던데 예를들면 8900을받으면 35프로가 적용되는건 8900에서 8800을 뺀 백만원에대해서만 35프로를 적용한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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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과 그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나, 해당사항은

    알수 없어 질문자님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종 과표가 8,900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계산은 하기와 같이 될것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 1,200만원*6%=72만원

    4,600만원까지는 15% >>> 3,400만원(4,600-1,200)*15%=510만원

    8,800만원까지는 24%>>> 4,200만원(8,800-4,600)*24%=1,008만원

    8,900만원 구간은 35% >>> 100만원(8,900-8,800)*35%=35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625만원이 나오고 , 실효세율은 약 18.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대략 20%정도가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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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소득세율은 소득구간별로 누진세율로 되어있고, 상한세율을 적용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것과 소득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아래는 소득세법 제55조에 규정된 세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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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말씀해주신대로 구간별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이 됩니다.

    8,900만원 수령한다고 가정하면,

    1,200만원까지는 6%, 1,200만원 - 4,600만원까지는 15%, 4,600만원 - 8,800만원까지는 24%,

    8,800만원 초과 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는 35%가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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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 구간별로 적용되는 세율이 다릅니다.

    누진공제는 이를 모두 반영한 공제액이므로 과세표준 x 세율 - 누진공제액으로 계산을 하면 구간별 세율이 자연스럽게 반영된 정확한 세금이 나오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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