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근로소득자라면 일반적으로 근로소득공제라는 개념과 그밖의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가 있으나, 해당사항은
알수 없어 질문자님의 질문을 그대로 인용하도록하겠습니다.
최종 과표가 8,900을 가정해보겠습니다.
세율은 단계적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누진세이기 때문이죠.
계산은 하기와 같이 될것입니다.
1,200만원까지는 6% >>> 1,200만원*6%=72만원
4,600만원까지는 15% >>> 3,400만원(4,600-1,200)*15%=510만원
8,800만원까지는 24%>>> 4,200만원(8,800-4,600)*24%=1,008만원
8,900만원 구간은 35% >>> 100만원(8,900-8,800)*35%=35만원
이런식으로 해서 1,625만원이 나오고 , 실효세율은 약 18.2%가 됩니다. 지방소득세를 포함하면 대략 20%정도가 될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