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관련
법인이고 특수관계자가아닌 사람에게 금전을 대여를 해준경우 업무무관이자조정명세서를 작성하고 이자비용손금불산입 하는 부분은 알고있습니다.
1. 가지급금,대출이자비용이 없는데 위 서식 작성은 필수인가요?
2. 만약 작성을 하게되면 이자비용이 따로 계산이 되지 않는데 맞는건가요? (대여일자 12월 말)
3. 이자비용손금불산입이 발생하지않아도 서식작성이 필수인가요?
이렇게 궁금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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