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통장 지출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증으로만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와 이체증만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차료의 경우 통장지출내역이 있으시면
송금명세서를 작성하시면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증빙불비 가산세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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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통장 지출내역뿐만 아니라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명세서나 영수증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요건을 충족하고 비용처리를 하시면 되며 증빙불비가산세 2%는 법인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증빙이 전혀 없다면 이는 대표자 상여처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