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인데, 통장 지출내역만 있고 세금계산서 받지 않은 경우
비용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체증으로만으로도 증빙처리가 가능한가요?
+ 계약서와 이체증만으로 증빙불비 가산세 없이 비용처리가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