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 문의드립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란에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에대해
지불한 이자비용도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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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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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나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이자비용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