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에서는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은 포함하지 않는데요.
업무무관부동산등에관련한차입금이자조정명세서에서 지급이자란에 특수관계자에게 차입한 금액에대해
지불한 이자비용도 입력을 해야하는건가요?? 너무 헷갈리네요 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당연히 특수관계자로부터 차입한 이자비용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채권자 불분명사채이자나 비실명채권/증권이자, 건설자금이자 차입금 이자비용은 제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