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세금계산서 지연수취했는데 예정신고를 했습니다. 수정신고해야하나요?
12월에 7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했습니다(7-9월)
그러면 확정 때 반영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확정 때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정신고를 수정신고를해야할까요?
세금·세무
12월에 7월자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는데요. 예정신고를 이미 진행했습니다(7-9월)
그러면 확정 때 반영해서 신고해도 되나요?
확정 때 반영한다면 어떻게 반영해서 신고하면 될까요?
아니면 예정신고를 수정신고를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