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수정신고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라고 하는데, 보통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요? 수정신고에서 말하는 신고라는것은 납부도 이루어 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2.수정신고가 과소신고 된 경우 정정하는 신고라 했는데, 그럼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건가요?
3.수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소득세로 예를 들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