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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특한불곰63
독특한불곰6324.04.06

세법 수정신고 관련 질문 있습니다

1.수정신고가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소신고 된 경우에 납세의무자가 이를 정정하는 신고라고 하는데, 보통 신고와 납부가 동시에 일어나지 않나요? 수정신고에서 말하는 신고라는것은 납부도 이루어 졌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신고납부기간 중 신고만 하고 아직 납부는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요?


2.수정신고가 과소신고 된 경우 정정하는 신고라 했는데, 그럼 수정신고 후 과소신고가산세가 붙는건가요?


3.수정신고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능한건가요?

소득세로 예를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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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신고만을 의미합니다. 납부여력이 안된다면 신고만 하고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2. 네 맞습니다.

    3. 세무서가 결정하기 전까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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