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지식재산권·IT 이미지
지식재산권·IT법률
헬로우
헬로우24.02.29

기존 물건에 디자인을 해서 판매하는 것이 판매자의 권리를 침해하는건가요?

기존 제품을 도매로 구매하여 개인 브랜드를 만들어 로고와 디자인을 제품에 그리거나 각인 등을 하여 물건을 판매하게되면 판매자의 물건을 변형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판매자가 왜 자신의 물건에 변형을 마음데로 해서 물건을 판매하냐 등

나이키 신발과 같이 브랜드 로고가 들어간 제품 말고 다이소 맥세이프 카드지갑이나 아이들 실내화와 같이 무지의 제품에 커스텀을 하여 브랜딩화 하여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물건을 자신의 물건으로 다시 브랜드화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