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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바다사자245
거창한바다사자24524.04.04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 신고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독세는 없는것인가요? 실거래가 신고시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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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사망이후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은 상속세의 신고 기한으로 이 기한 내 취득(상속개시일)하고 양도했으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죠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 양도세 취득가액

    이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는 없으며, 판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