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으로 인한 2주택 세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 신고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독세는 없는것인가요? 실거래가 신고시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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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사망이후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은 상속세의 신고 기한으로 이 기한 내 취득(상속개시일)하고 양도했으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 양도세 취득가액
이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