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속으로 인한 2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을 상속 신고전에 매매를 하는 경우 양도소독세는 없는것인가요? 실거래가 신고시 상속세가 많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상속주택의 양도세는 사망이후라면 발생하지않습니다.
상속주택을 6개월 이내에 매도하면 양도세 비과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6개월은 상속세의 신고 기한으로 이 기한 내 취득(상속개시일)하고 양도했으니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할 뿐입니다. 양도차익이 없으면 주택 보유 수에 상관없이 무조건 비과세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 상속재산가액 = 양도세 취득가액
이되기 때문에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아 양도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팔 경우 양도세는 없으며, 판 가격으로 상속세 신고를 합니다.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5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으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10억까지는 상속세는 없습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한 상속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