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태만으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사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규칙이 있는경우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각각 합산한 시간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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