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태만으로 인해 임금에서 공제할수 있는지에대해 문의드립니다.
50인 미만의 상시근로자가 근로하는 사업장이며.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5일 근무의 경우입니다.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취업규칙에
"사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규칙이 있는경우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각각 합산한 시간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개인적 사유로 인해서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았거나 혹은 받았다고 해도 지각, 조퇴 혹은 근무시간 중 개인외출 (1일 8시간 근무시 주어지는 휴게시간이 아닌데)등에 대해서 사용자(회사)는 실제 일하지 않은 시간만큼 임금(시급)을 공제할수 있고, 정확하게 근로시간 및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측정할수 있는 시스템등이 마련되어서 증명이 가능하다면 1분단위로 각각 합산해서 임금에서 공제를 하거나 정도가 심하다며 취업규칙 및 사내규정에 의거 인사고과 반영 혹은 징계사유등이 될수 있을것입니다.
즉 지각,조퇴, 및 외출 (휴게시간이 아닌 개인 외출)등에 대한 해당일수 및 해당시간에 대한 임금공제는 위법하다고 볼수는 없을것입니다. 또한 취업규칙에 상기와 같이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근로자는 이에 대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야 할것입니다.
허나 이말은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56조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에 의거해서 1일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은 근로시간을 근무 했다면, 이도 1분단위로 계산해서 조금이라도 1일 법정근무시간인 8시간을 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정확히 계산해서 (즉 10분 혹은 20분을 넘어서 일했다면) 수당을 지급해야할것입니다.
현재 연장근로 등의 근로시간 계산을 할때 시간이나 분.초.단위로 계산해야하는지는 법령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허나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사용자는 '실근로시간'에 상응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에 출근부등을 통해서 분이나 혹은 초단위 까지 근로시간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면 더더욱 분단위 혹은 초단위로 근로시간을 산정해서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또한 2016년 12월에 유명외식사업체 알바생 임금 84억 7천2백만원을 미지급하였다면서 대대적으로 기사화되었을때 고용노농부에서는 보도자료등을 통해서 '분단위 근로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나 미지급'하였다면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 명시했습니다 (아래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링크임).
http://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7160
결론적으로 상기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의 해석 및 보도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의 취지상 하루 법정근로시간 8시간을 넘어서 하는 모든 근로시간(분단위도 포함해서)은 연장근로시간으로 제대로 계산되어서 지급되어야 하는게 타당하다고 보며, 동시에 지각,조퇴 및 외출 (휴게시간이 아닌 개인외출)로 일하지 않은 시간에대해서는 임금공제를 할수 있을것입니다 (물론 출근부등을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다면 1분단위로 계산해서 각각을 합해서).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정확하게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체크할 수 있다면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각각 합산한 시간으로 임금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되셨으면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 등을 뜻하는 바, 근로의 제공에 따라 반대급부로서 발생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청구권 역시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다면 사업주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띠라서 일반적으로 근로자 개인적 사유에 따른 지각, 조퇴,외출한 시간의 경우 임금 공제가 가능하며, 나아가 취업규칙 상 지각 조퇴 외출시 해당 시간에 대해 무급처리가 기재되어 있다면 당연히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므로(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2제5호),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무급으로 처리하더라도 무방합니다.
고용노동부 유권해석도, “시업시간이 정해져 있음에도 근로자가 이를 준수하지 않고 지각을 하는 경우, 당사자 간에 당일의 시업 및 종업시간을 변경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입장에서는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는 있을 것으로 사료됨“이라고 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임금 공제를 긍정하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공제하는 것은 적법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조퇴, 외출, 결근 등이 있는 경우 급여 공제에 대한 법적 규정은 없으나,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만큼의 급여를 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구고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분단위로 근태 및 급여를 관리하는 곳을 본적은 없습니다만, 사내에 정확한 분단위 근태체크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다면 가능하겠네요.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그에 상응하여 급여를 공제한다고 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저렇게 1분위 단위로 공제한것이 모여 480분이 되었다고 해서 결근과 동일하게 처리하여 주휴수당 등을 미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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