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내 노동법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대 원칙이 존재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근무인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근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