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지각, 조퇴, 외출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취업규칙에 "사원이 지각, 조퇴 및 외출한 시간은 무급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라는 규칙이 있습니다.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1분 단위로 각각 합산한 시간으로 임금 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 회사차원에서 출입증 카드나 전자인증시스템으로 정확히 체크가능한 상황이라면
지각, 조퇴, 외출 시간을 1분 단위로 합산하여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은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해야 하지만, 결근 등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각, 조퇴, 외출한 시간을 분단위로 정확히 측정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경우에는 그것을 합산한 시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금에서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사용자가 근로자에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의 제공이 없다면 임금의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각, 조퇴, 외출에 대한 임금 공제는 가능합니다.
임금은 근로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렇게 임금 지급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회사 취업규칙 처럼 명문화하는 것이 분쟁 발생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일일 임금에 대한 계산이 필요해지기 때문에 정확히 통상임금을 계산하여 공제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내 노동법의 취지를 비추어보면 무노동 무임금의 대 원칙이 존재한다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각,조퇴, 외출한 시간에 대하여 무급으로 처리한다 하더라도 위법하다 할순 없습니다.
그러나, 인사관리의 측면에서 근무인원들의 사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부분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하여야 할것입니다.
또한, 지각,조퇴,외출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나 주휴일을 지급하는데 있어 개근이라는 요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답변내용이 다를수 있는 점 양해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부분은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회사에서 근태관리가 전산 등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하도록 되어있다면 1분 단위의 지각, 조퇴, 외출한 부분을 합산하여 공제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 따라서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 조퇴, 외출에 대해서는 무급으로 하더라도 무방하고, 나아가 지각ㆍ조퇴 및 외출의 누계시간을 임금으로 공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도 지각으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 수 있고, 또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근무성적 불량 등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그렇습니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지각/조퇴/외출 시간을 1분 단위로 합산하여 임금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연장근로 역시
1분 단위로 합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타당하며,
30분 내지 1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만 인정하고 30분 내지 1시간 미만의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법 위반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지각, 조퇴, 외출 등의 시간을 합산하여 무급 처리하는 것은 무방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각 3회시 1일 임금 공제, 근로자의 동의가 없음에도 연차휴가 삭감 등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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