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부)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될 경우 상속
재산, 채무 등에 대한 상속순서는 다음에 따라 하게 됩니다.
1)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공정증서를 기준으로 상속 → 2)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의 협의분할에 따라 상속 → 3)상속인의 협의분할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지분(배우자는 1.5, 자녀는 각각 1.0을 기준으로 상속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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