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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리더십있는팥죽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상속절차를 해야하는데 어떤관공서로가야하나요. 또 상속받으려는사람 본인이 아니고 대리로 절차를 밟을수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세 신고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되고, 등기 관련해서는 법무사에게 의뢰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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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상속세 신고는 돌아가신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합니다. 상속 등기는 토지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서 합니다.
2. 대리인이 토지 등기등을 할 때는 상속인 재산분할협의서와 위임장, 상속인들의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