했는데 바용이 현금영수증이라
실제 피고가 비용을 납부한건지 알수없으니
비용인정못한다 했는데
재항고에서 피고가 입금내역제출하면 이제와서 인정될수도 있나요
재항고는 피고가 이미 낸 서증만 검토하는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재항고란 항고법원, 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이 헌법·법률·명령 또는 규칙을 위반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하는 항고를 의미하므로, 말씀하신 것처럼 재항고 단계에 있다면 일방 당사자가 전에 제출하지 못한 증거를 재항고 단계에서 제출한다고 하여 이로 인하여 기존의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