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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다향제비92
조신한다향제비9220.08.14

세법과 관련하여 변호사 착수금에 대해 알고 싶은데요

현재 소송금액 확정을 놓고 판결 중입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착수금 영수증은 신청인의 핸드폰 번호가 기재되어 있지자진발금 현금 자진발급 영수증으로 신청인의 변호시 착수금이라는.증거가 없는 상태이며, 위임장 제출일 10월 5일, 착수금 영수증 12월 10일경입니다.

신청인의 영수증이라고 하기엔 변호사 착수금은 선금이기에 영수증 발행날짜도 차이가 나고, 신청인의 영수증이라는 증거는 수기로 신청인의 이름만 기재되어 있는 상태인데.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니 하기와 같은 답이 왔는데, 세법상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변호사 착수금 영수증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해당사건 보수금소득신고서에 기재하여 제출하였던 것만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은 부분)

민사소송법 제100조 소정의 법원이 비용액의 소명에 충분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는 것이기만 하면 당해 변호사가 발행하는 사문서인 영수증이라도 민사소송법 제100조 제2항 소정의 비용액의 소명에 필요한 서면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1. 1. 28.자 1990마1005 결정, 대법원 2012. 2. 28.자 2011마2173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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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영수증이 실제 변호사 착수금으로 비용 지급이되어 인정이 되는지가 쟁점인 것 같습니다

    정확히 어떤상황인지모르겠지만 일단 이체내역이 있고 영수증을 발급하였다면 비용일것으로 사료되오나

    현금으로 직접지급하고 수기 영수증을 써준것이라면

    어려울것같고 해당변호사가 착수금에 대한 소득신고를 하였는지 등 종합적으로 따져봐야할 상황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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