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은 입금자를 알수없고
대리인이 현금영수증에 입금자 주민번호를 자필로기재해서 허위증명이라고
했는데 신청인이 입금한 내역울 제출하면 그냥 인정되나요
소송비용이 결정됬으니 신청인은 추가서류를 못내는거 아닌가요 있는거가지고 적법여부를 따지나요
1심위임장을 안내서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미없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신청인이 허위라고 주장하신 현금영수증 관련 입금내역을 제출하면 그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후 신청인이 추가서류를 제출 못하는 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