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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달팽이174
완벽한달팽이17423.11.16

소송비용 확정결정에 즉시항고했는데

현금영수증은 입금자를 알수없고

대리인이 현금영수증에 입금자 주민번호를 자필로기재해서 허위증명이라고

했는데 신청인이 입금한 내역울 제출하면 그냥 인정되나요

소송비용이 결정됬으니 신청인은 추가서류를 못내는거 아닌가요 있는거가지고 적법여부를 따지나요


1심위임장을 안내서 대리인 자격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의미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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