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택 구매시 취득세 더 많이 내면 다시 돌려 주나요?
주택 구매시 취득세를 법무사끼고 내는데 더 많이 내면 돌려주나요? 또한 덜 내면 토해 내야 되나요?그리고 이전채권이 당일 시세변동라고 써있는데 +,-차이가 몇%정도 되나요? (분양가하고 발코니 확장비 모두 취득세 대상 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이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발생하는 세금 및 비용은 취득세,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만약, 주택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세법에서 정한 세액보다 더 과다하게 납부
또는 과소하게 납부한 경우에 세액환급 또는 세액 추징을 하게 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 매입에 따른 가액을 부담하게 되는 데, 해당 채권 매입일
현재 매입과 동시에 할인하게 되는 데, 매일 고시되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해당
채권을 할인하게 되며 할인후의 금액을 주택 취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세를 과다납부했다면 5년 이내 경정청구를 할 경우 과다납부한 세금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가, 확장비 등은 모두 취득세 과세대상입니다. 채권은 직접 대행맡기신 법무사에게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