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3.5%, 교육세와 농특세까지 포함시 4%)을,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주택의 가액에 따라 다름)을 적용합니다.
참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전부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외사유에 해당해야만 유상취득으로 인정해줍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1항 및 각호)
다만, 주택의 소재지, 증여받는자의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값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goldpond.kr/%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2020%EB%85%84%EA%B0%9C%EC%A0%95%EC%95%88/}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