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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23

부담부증여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될텐데..

부담부증여중에 채무는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증여부분은 등여세를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신고납부는 증여만 보니 전체 기준 시가에 대해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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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부담부 증여시 취득세에 대해서는, 일단 유상부분 증여부분 구분 후 취득세를 신고 후 납부하시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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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증여부분에 대해서는 증여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3.5%, 교육세와 농특세까지 포함시 4%)을,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은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취득세율(주택의 가액에 따라 다름)을 적용합니다.

    참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의 부담부증여의 경우에는 전부 증여하는 것으로 보고 예외사유에 해당해야만 유상취득으로 인정해줍니다(지방세법 제7조 제13항, 제11항 및 각호)

    다만, 주택의 소재지, 증여받는자의 주택 수에 따라 증여세율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아래의 값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www.goldpond.kr/%EB%B6%80%EB%8F%99%EC%82%B0%EC%B7%A8%EB%93%9D%EC%84%B82020%EB%85%84%EA%B0%9C%EC%A0%95%EC%95%88/}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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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9.23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취득세는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때와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을 때 세율이 기본적으로 달리 적용됩니다.

    따라서 채무부분은 매매원인 취득세율, 증여부분은 증여원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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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인해 취득을 했을 경우 채무이전에 대한 취득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유상 취득시의 취득세율이 적용되고, 증여받은 부분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증여로 인한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이 경우 기준이 되는 재산 가액은 기준시가가 아니고 시가입니다. 양도로 보는 채무이전은 실제 채무가액, 증여로 보는 재산가액은 해당 재산의 시가에서 채무가액을 차감한 가액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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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계산할 때 그 세율은, 채무를 초과하여 증여재산으로 보는 부분에 대하여는 무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채무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유상취득에 대한 취득세율을 각각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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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등을 부담부증여시 지방자치단에세 신고납부해야 하는 취득세는 무상취득분과 유상취득분으로 구분하여 과세합니다.

    무상취득분(=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를 공제한 금액)의 취득세액과 유상취득분(=부담부채무액)의 취득세액을 합계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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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담부증여로 재산에 채무가 있는 재산을 증여시 소득세법상 양도소득계산 및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증여시에는 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증여와 양도로 구분하여 각각의 계산합니다.

    그러나 부동산등기부에는 취득의 원인이 증여, 양도가 구분되는 것이 아니고, 증여로만 등기되고 이런 형식적인 부분에 의거 증여에 따른 취득세율로 계산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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