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중에 채무는 양도로 보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를 하고
증여부분은 등여세를 신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취득세신고납부는 증여만 보니 전체 기준 시가에 대해 납부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