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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차분한오솔개202
작년 플랫폼 매출이 7000 나와서
올해부터는 그밑으로 유지할생각입니다만
원칙적으로 반복적으로 수입이나오면
사업자도내고 세금신고도해야한다는걸 알고있기는한데.
저정도규모면 사실상 안내도된다 그래서.
개인으로 계속해도될까요?
최악의경우에 이체내역까지 세금나오면 많아서
그거 예방하려고사업자내고 세금낼까생각중이긴합니다만
현실적으로. ㄱㅊ다면 개인으로. 물량도 줄여서 계속할생각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업자 등록은 하시고 플랫폼 매출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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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찬호 세무사
이지스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계속반복성 있다고 보는게 보수적이며, 해당 금액 수준으로 과세예고 통지 받은 리셀, 중고판매자를 다수 확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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