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수입금액과 세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에게 일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해외에 계시는분에게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고 있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2021년도 저의 수입이 6천만원정도가 될것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돈을 보낼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해서
저 말고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금액까지 제가 한번에 받아서 제가 따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금액까지 제 통장으로 받아서 2021년도에 9천만원정도의 입금이 있습니다.
실제 저의 수입은 6천만원정도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온 9천만원정도가 저의 수입으로 다 잡혀서
내년에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수입 750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하는것도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신고 방법도 복잡해지고 세금도 더 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금액이 전부 수입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수입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누가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하실 경우 본인에게 입금된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고, 본인이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외에 계신 분이 원천세 신고는 직원별로 구분하여 하시고 입금만 단순히 질문자님 계좌로 하실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실 경우, 납세자 스스로 기장 및 신고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백히 신고된 소득이 각자의 소득금액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어 있고, 대금 지급만 그렇게 3자를 거쳐서 되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 소득에 대한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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