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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코브라246
수려한코브라24621.12.27

프리랜서 수입금액과 세금 질문있어요.

안녕하세요 . 제가 지금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에 있는 분에게 일을 받아서 제가 일을 하고 해외에 계시는분에게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3.3% 세금을 제하고 돈을 받고 있고, 대충 계산을 해보니 2021년도 저의 수입이 6천만원정도가 될것같습니다.

근데 해외에서 돈을 보낼때 번거롭기도 하고 시간도 오래 걸리기도 해서

저 말고 다른 직원들에게 주는 금액까지 제가 한번에 받아서 제가 따로 입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직원들 금액까지 제 통장으로 받아서 2021년도에 9천만원정도의 입금이 있습니다.

실제 저의 수입은 6천만원정도지만, 제 통장으로 들어온 9천만원정도가 저의 수입으로 다 잡혀서

내년에 세금을 내게 되는건가요?

수입 7500만원 이상이 되면 신고하는것도 복잡해진다고 하는데..신고 방법도 복잡해지고 세금도 더 내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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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입금액이 전부 수입금액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3.3%로 원천징수된 수입만 수입금액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다른 직원에게 지급하는 3천만원에 대해서는 원천세 신고를 누가하는 지가 의문입니다. 만약, 본인이 다른 직원의 원천세 신고를 하실 경우 본인에게 입금된 9천만원 전부에 대해서 3.3%로 원천징수 신고가 되고, 본인이 다른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떄 3.3%로 원천징수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만약, 해외에 계신 분이 원천세 신고는 직원별로 구분하여 하시고 입금만 단순히 질문자님 계좌로 하실 경우, 문제는 없습니다.

    복식부기대상자가 되실 경우, 납세자 스스로 기장 및 신고하기에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세무대리인에게 세금 신고를 맡겨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명백히 신고된 소득이 각자의 소득금액에 맞게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가 되어 있고, 대금 지급만 그렇게 3자를 거쳐서 되는 것이라면, 그에 맞게 소명만 가능하시다면 문제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소득의 경우 수입금액을 자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이 통장에 입금된 금액으로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질문자님 소득에 대한 부분만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를 원천징수하고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어 왔다면 사업소득으로 신고된 금액에 한해서만 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