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미국에서 핸드폰을 직구하려 하는데 세금관련 질문입니다.
세금을 처음 사면서부터 자동으로 내게되었는지 아니면 세관에서 들어올때 따로 청구가 되는건지, 혹은 추후에 연말정산에 저에게 청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스마트폰을 직구하는 경우 스마트폰의 관세율이 0%이므로 부가세만 발생합니다.
세금은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 통관 과정에서 납부하시면 됩니다.
간혹 해외 쇼핑몰에서 관부가세가 포함된 가격에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해당 쇼핑몰에서 관부가세를 대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대한 관부가세는 수입신고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우리나라는 해외직구 등 자가사용목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 미화 150달러 (미국에서 수입하는 경우 미화 200달러까지)까지 면세를 적용하지만, 그 이상의 경우 관부가세를 부과하며, 핸드폰의 경우 관세는 없지만 부가세는 부과되어 10%의 세금을 부과하게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개인 사용을 위한 핸드폰의 직구한 경우 국내 도착하여 물품의 수입 신고 진행 되면 통관대행업체,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 모바일/PC뱅킹, 카드로택스를 이용하여 세금을 납부하시거나 세액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통관 대행사나 유니패스통해 확인 하는 아래 방법 입니다.
- 통관대행업체 : 개인 수입통관인 경우 통관대행업체를 통해 납부고지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유니패스 : 전자납부(로그인 후) → 전자납부, 체납내역, 납부내역 → 조회
- 모바일/PC뱅킹 : 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수입물품등에 대한 관세는 다음과 같이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특송 해외직구는 관세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가 별도로 발행되지 않으니 다른 납부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① 인터넷(모바일)뱅킹 관세납부
- 인터넷/PC뱅킹 접속 → 공과금 → 국세/관세 → 관세 → 전자납부번호 입력 → 조회 → 납부
②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직불카드 등) 납부
-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카드로택스(http://www.cardrotax.or.kr)' 사이트에 접속하여 납부
- 카드로택스 → 국세관세(통고처분) → 국세관세(통고처분) 납부 로그인 → 주민등록번호 또는 전자납부번호 입력/조회 → 전자납부번호, 세액 확인 → 납부
참고가 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미국에서 휴대폰을 직구하시는 경우 한국에 물품이 도착시에 세금을 납부하셔야 됩니다.
휴대폰의 경우 관세는 0%이지만, 부가세 10%가 있기 때문에 물품가격의 10%를 세금으로 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에 대한 통지는 세관 측에서 카카오 톡 등으로 송부할 것이며, 이를 확인하는 경우 해당 계좌로 금액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이를 납부하지않으시는 경우에는 물품에 대한 수령이 불가능한점 참고부탁드립니다. (통관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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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는 수입 신고 당시의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수입신고와 동시에 관부가세가 발생하며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처음 구매 당시도 추후 연말 정산 때도 아닌 수입신고 당시 바로 납부하여여 합니다.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하셔야 합니다.
제14조(과세물건) 수입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5조(과세표준)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한다.
제16조(과세물건 확정의 시기) 관세는 수입신고(입항전수입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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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리나라에 반입되어 수입통관 진행 시 관세 등의 세금이 부과되며, 납부해야 물품 수취가 가능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1. 일반적인 수입물품의 경우 핸드폰(스마트폰)은 품목분류 HS코드가 HSK 8517-13-0000호로 분류되고, 관세율은 기본관세율 8%, WTO 협정세율 0%, 한-미 FTA협정세율 0%이고, 수입요건은 1)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상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요건확인서를 발급받고, 2) 전파법상 방송통신기기 인증확인서를 발급받아야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미국산 스마트폰을 수입할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를 적용받아 관세를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됩니다.
2.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할 목적으로 핸드폰을 1대만 구매한 경우에는 미국산 핸드폰 물품가격이 미화 200불 이하라도 목록통관이 되지 않고, 전파법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특송화물 목록통관 배제물품에 해당되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를 해야 되며, 이 경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 운용요령 제23조에 따라 판매나 대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모델별 1개의 제품은 자가사용 기준으로 인정되어 수입요건 면제되므로 수입요건을 구비하지 않아도 수입통관이 가능하고, 핸드폰을 2대 이상 구매한 경우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해야만 수입통관이 가능합니다.,
3. 질문자님이 상용 판매목적으로 미국산 핸드폰을 해외직구로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할 목적이라면, 세관에 일반수입신고해야 하고,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전파법 2개의 수입요건을 구비한 다음, 관세사를 통하여 세관에 수입신고시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한-미 FTA협정세율 0%을 적용받아 관세는 면제받고, 부가가치세 10%만 납부하면 되고, 세금은 세관에 수입신고시 납부하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휴대폰은 통상 품목번호 8517.12-1090호에 분류되며, 동 호에 해당되는 물품이라면 관세 0%(C), 부가세 10%가 부과되며, 이는 자동으로 내는 것은 아니며, 포워딩 또는 관세사무소를 통해 한국에 수입되어 수입신고를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하셔야 수입통관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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