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 작성하여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처리할 시.
안녕하세요
일반과세임대사업자(연 수입금액 1천만원 이하)이며 간편장부 작성하려 합니다 이 경우 건강보험료를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1.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건강보험료가 정산되었기 때문에 5월 종소세 신고시 다시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의 경비로 인정 받을수 없는 것인가요?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간편장부 작성시 건강보험료 전액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요?
직장 퇴사 후 임의계속가입자로 건강의료보험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임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장부 작성 시 건강보험료가 경비로 인정되나요?
임의계속가입자는 직장가입자로 간주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부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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