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의 HS 코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저희는 타발 가공업체입니다.
금번에 중국에서 원자재 스펀지를 수입 SHEET 상태로 타발하여 납품하면
고객사에서 해외로 수출하는 형태입니다
고객사에서 HS코드를 요청하였는데요
(원형 및 사각형 단순형상을 타발)
기존 원자재 스펀지 HS코드를 사용해도 되나요?
아니면
가공 공정이 추가되어 새로운 HS 코드 발급을 받아야하나요?
HS코드는 어디서 발급받나요?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재료의 hs code, 재질 및 타발의 특정형태가 정확히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스펀지의 hs code로 예상되는 제3921호(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39류 주 제10호
10. 제3920호와 제3921호에서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이란 판·시트(sheet)·필름·박(箔)·스트립(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
이 류의 주 제10호에 따라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에는 판·시트·필름·박(箔)·스트립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예: 연마한 것·올록볼록한 것·착색한 것·단순히 굽은 것(curved)·물결 모양으로 한 것(corrugated))인지에 상관없다]으로서 절단하지 않은 것과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으로 절단한 것(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으로 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으로 한정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
판·시트 등(표면 가공한 것인지에 상관없이 정사각형과 그 밖의 직사각형으로 절단한 것을 포함한다)으로서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구멍을 뚫은 것·밀링(milling)한 것·가장자리를 감친 것·비튼 것·틀에 낀 것·그 밖의 가공을 한 것·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 이외의 모양으로 절단한 것은 일반적으로 제3918호·제3919호·제3922호부터 제3926호까지의 물품으로 분류한다.
따라서 원재료의 hs code와는 완제품의 hs code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HS CODE일반적으로 1. 자체적으로 결정하거나 2. 수출입통관을 대리하는 관세사의 분류, 또는 3. 관세평가분류원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통해 분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지창규 관세사입니다.
ㅇ기존 중국에서 원자재 수입시 어떤 HS CODE를 적용하셨는지?
ㅇ제품 재질, 사진 등 자료가 있어야 정확한 HS CODE 확인이 가능합니다. 댓글 등으로 남겨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ㅇ통상 HS CODE는 이용하시는 관세법인에 문의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정확한 정보는 알기 어렵지만, 해당 스폰지가 수입되었을 때 세번은 "3926.90-9000"으로 추정됩니다.
3926.90-9000 세번의 경우 기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으로 가공에 따라 세번이 변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HS code를 그대로 사용하셔도 무방하실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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