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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화로운키위230
호화로운키위23024.02.22

온열매트(전기매트)의 자재에 관한 HS코드가 어떻게 될까요?

관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HS코드 질문드립니다.

3가지 물품입니다.

1번은 매쉬(그물)망에 황토볼을 담아서 레자(인조피혁)의 원단에 붙여논 상태의 돌판 입니다.

추후에 한국에서 제조사가 황토매트를 만들기 위한 자재로 수입하고자 하는데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2번은 1번과 똑같은 형태이나 황토볼 대신 자수정을 매쉬(그물)망에 담아서 레자(인조피혁)의 원단 붙여논 돌판입니다.

HS코드가 1번과 같은지 혹시 다르다면 HS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번은 발열선(PVC발열선)을 부직포 원단에 압착하여 붙여놓은 열판입니다.

전기적으로 아무기능도 하지 않고 순수하게 열선을 부직포에 붙여놓은 형태입니다.

추후 매트의 가공에 자재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HS코드가 어떻게 될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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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해당물품의 사진이나 원단의 재질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정확한 hs code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사진 첨부를 부탁드리며, 일반적으로 전기장판은 일반적으로 전기장판(매트), 전기온수매트의 경우 관세율표상 침구류로 보아 HS CODE 9404.90호로 분류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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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전기장판의 HS코드는 9404.90-0000호에 분류합니다.

    해당 HS코드의 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래와 같으며 관련 기준 해당 시 수입 요건을 취득해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문의하신 물품의 경우 보다 구체적인 hs code파악이 필요하여 사진등을 첨부해주시면 정확한 hs code안내가 가능합니다.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1.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전기담요 및 매트, 전기침대[(전기요,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장판, 전기침대) 교류 30V이하,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교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방석, 전기찜질기, 발보온기) 교류 30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2. 정격전압이 교류 30V초과, 직류 42V초과 1,000V이하의 교류 및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확인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확인신고를 한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만 해당하며, 방폭형인 것은 제외함)
    ●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전기찜질기, 직류전원을 사용하는 발보온기[(전기찜질기, 발보온기, 전기손난로, 전기방석, 온열시트) 직류 42V이하에서 사용하는 것을 포함]
    ● 전기온수매트

    전파법 1.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전기이불, 전기요, 전기장판, 전기매트, 전기카펫, 전기온수매트
    2. 제1호와 관련하여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관세법 제255조의2에 따라 관세청장이 지정한 업체를 말한다)가 통합공고 제13조 제1항에 따라 요건면제수입확인을 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20조에 따른 요건면제수입물품의 사후관리를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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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온열매트(전기매트)는 제8516.79-9000호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문의주신 제품들은 모두 해당 온열매트에 부착되기 위한 부분품으로서 관세율표 제16부 주제2호의 부분품 및 부속품 규정에 따라 다른 호에 분류되지 않는 물품으로서, 온열매트에 바로 장착되고 온열매트를 구성하는데 필수부가결한 제품으로 사료되므로 온열매트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제8516.90-0000호로 분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 다만, 더욱 더 정확한 품목분류 확인을 위해서는 물품의 재질, 사진, 도면 등 모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고 경합세번이 있는 경우에는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방법도 있으니 거래하시는 관세사를 통하여 정확히 확인 받아 보시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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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 물품들에 대한 정확한 현품확인이 필요합니다만, 전기매트용으로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Hs code 8516.90-0000(가정용 전자기기 부분품),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HS code 6304.99-0000(기타 실내용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3가지 모두 HS code는 동일할듯하며, 3번의 경우에도 별도로 전자기기가 부착되지 않았다면 앞선 2개와 HS code 분류가 동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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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관세평가분류원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1 및 2. 6815.99-0000 (기타 광물성 제품)

    3. 8516.80-0000 (전열용 저항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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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9404.90-0000호 매트리스 서포트(mattress support), 침구와 이와 유사한 물품[예: 매트리스·이불·우모이불·쿠션·푸프(pouff)·베개]으로서 스프링을 부착한 것이나 각종 재료를 채우거나 내부에 끼워 넣은 것이나 셀룰러 고무나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피복하였는지에 상관없다)의 기타 물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확한 품목분류를 위해서는 해당 물품들의 정확한 명세 및 성질, 형태 등을 알아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수입 전 품목분류의 어려움이 있는 경우 관세청에서는 품목분류사전심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품목분류사전심사는 관세평가분류원장에게 신청하면 법적인 효력이 있는 품목번호를 결정하여 회신하는 제도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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