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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얀박새258
뽀얀박새25824.01.30

근로장려금 주소 관련, 동거인 지급 기준

안녕하세요

1.제가 2023.05.19일자로 부모님과 세대 분리를 하였습니다. (근로소득 6월부터 있습니다.)

그러면 2023년 근로장려금 받는데 문제가 없겠죠??
어떠한 날짜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제가 친구와 함께 살게 되면서 동거인으로 올라가있는데 동거인도 단독 세대로 하여 근로장려금 별도로 지급 받을수있나요???

2022년 근로장려금은 부모님이랑 주소가 같이 있어서 못받았거든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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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관계 없습니다.

    2. 친구는 가족이 아니므로 마찬가지로 소득 및 재산요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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