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배송 관세 반품 관련 문의 드립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물건 20만원넘어 관세납부해야하는데 맘에안들어서 반품하려하는데요
그럼 관세는 어떡하나요? 반품하면 관세는 따로 안내도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홍유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이 아직 수입신고 수리 되기전으로 보세구역에 있는 상태라면 배송진행 하는 특송업체나 통관 관세사분과 확인 하셔서 수입 신고전 반송 절차를 밟으시면 수입관세 및 부가세는 발생되지 않으므로 납부 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이경우 반품에 대한 절차는 특송업체와 따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입신고 완료루 관세와 부가세를 납부하신 후라면 수입신고 수리후 6개월내 판매자엑게 반송, 판매장의 반품 승인또는 거래취소 증빙서류 , 결제수단의 매출 취소 , 및 기타 환급 신철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셔서 관세청 유니패스에 환급 신청하시면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블로그 첨부 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에 관세가 부과되었으나 관세 등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물품 수령이 어려우므로, 관세 납부 및 물품 수령 후 반품절차를 진행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품을 진행한 물품에 대해서는 납부한 관세 등 세금 환급이 가능합니다.
반품하기로 한 물품에 대한 반송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절차상 가장 용이하므로 판매자가 안내하는 방법에 따라 반송접수 및 반송합니다. 물품을 반송한 다음에 필요한 서류들(구매확인서류, 반품확인서류, 반송확인서류, 환불증빙자료, 통장사본 등)을 구비하여 관세청 유니패스 사이트에서 관세법 상 환급신청을 진행합니다.
*전자신고 > 신고서 작성 > 환급(관세법/환급특례법)
관세청 블로그에 해외직구물품 반품과 관련된 게시물이 있어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blog.naver.com/k_customs/222966323643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는 경우 관세법 상 '해외직구물품 관세환급 제도'에 따라 납부한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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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의2(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① 수입신고가 수리된 개인의 자가사용물품이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를 환급한다. 이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경우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2.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3.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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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기 위해서는 환급신청서, 수입신고필증, 수출신고필증을 갖추어 세관장(전국세관 가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외직구로 구매한 물품의 가격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수출신고없이 물품송품장, 반품확인서류, 환불영수자료 등 구비서류만 제출하여도 환급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에서 발간한 '해외직구 반품 환급 가이드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mi=11184&bbs600&nttSn=10059759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아직 통관이 완료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기 전이라면 관세법상의 "반송"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송 신고는 수입 신고 전 물품에 대하여 보세구역에 장치된 조건 하에서 신고 가능하며 반송 신고 진행 시 어떠한 세금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판매자에게 반품 의사를 밝히고 관세사 또는 특송업체에 반송 신고로 진행한다고 의뢰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 이미 통관이 완료된 상태라면 수출 신고 후 사후에 관세 환급 신청을 통하여 납부 관세를 환급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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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민 관세사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에 대한 관세환급제도는 일반 수출입무역환경에서의 관세환급보다는 비교적 쉬운 절차로 수행될 수 있습니다.
관세청의 안내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kcs/cm/cntnts/cntntsView.do?mi=2836&cntntsId=828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물품가격이 200만원인 이하의 물품의 경우에는 아래 서류들을 갖추시면 충분히 환급시청이 가능합니다.
환급신청은 전자통관시스템을 통해 신청(uni-pass)하면 되고, 부득이한 경우 가까운 세관에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등의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자신청 방법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접속 ≫ 전자신고 ≫ 신고서작성 ≫ 제세/담보/관세법환급 ≫ 개인물품 반품 환급신청서
- 환급세관 / 부서선택: 환급받고자 하는 세관을 선택하면 부서는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 환급종류 : [F]개인물품 반품환급
절차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전자통관 기술지원센터(☎1544-1285)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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