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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오소리211
건장한오소리21123.12.21

개인과외 신고를 하고 아직 영업을하지않습니다

개인과외를 하려고 공부방 사업자 신고도 한상황입니다. 저녁시간에 투잡삼아 할 계획이고 주간에는 직장에서 근무중입니다

과외수업을 하고있지않으면 공부방 폐업 신청을 해야하나요? 언제든 수업이 들어오면 수업을 진행할거라

폐업신청을 하지않고있는데 교육지원청에서 문자가 계속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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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해야하는 것입니다.

    허나, 사업을 추후에도 할 예정이면 폐업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며 교육지원청에도 연락하셔서

    사정이야기 하는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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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계속 영업을 할 계획이라면 사업자 폐업신청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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