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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때론잘먹는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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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비대면 영어강사 노동청 고발 가능한가여?

현재 재택으로 전화영어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고요. 모든 업무내용은 메신저를

통해 주고받구요. 제가 회사에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메니저가 절 미워해서 일을 배제시킵니다. 당연히 전 돈을 못벌구요. 온갖핑계를

대면서 수업스케줄을을 빼고 안주는데 이런것도 노동청에 고발이 가능한가여?? 직접 회사에 가는게 아니라 될런지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대진 노무사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어렵습니다. 민사소송 등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출퇴근 시간과 장소가 정해져있지않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지시감독을 받지않고 기본급이 있지않고 등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기어려워 노동청 신고대상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자가 아닌 프리랜서의 경우 노동청을 통해 해결할수는 없고 계약의 위반사항에 대한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배정받은 수업을 하는 양에 따라 보수를 받는 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계약내용에 따라 민사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