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과외교습자인데, 서로 다른 교육서비스업의 사업자등록을 같은 주소로 2개 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말동안에만 학생집으로 방문하는 개인 과외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허가도 받았고, 주거지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저의 주거지에서 공부방(가맹브랜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맹브랜드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한 주소지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나밖에 낼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수업비 정산은 공부방 따로 개인과외 따로 할 생각이며,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교육서비스업체 운영인 셈입니다.
1. 월~목은 가맹 공부방, 금~토는 방문 개인과외 이렇게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2개를 내야할까요?
2. 한개의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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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주소지에 사업자등록 2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므로 업종을 2개 이상 등록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는 관할 세무서 담당자 재량에 따라 동일한 주소지에 2개 이상 등록하는 경우도 있으니 관할 세무서에 문의 및 요청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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