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주말동안에만 학생집으로 방문하는 개인 과외를하고 있습니다. 교육청에서 개인과외교습허가도 받았고, 주거지 주소로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그런데, 주중에 저의 주거지에서 공부방(가맹브랜드)를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가맹브랜드 명칭으로 사업자등록을 해야하는데, 한 주소지에는 사업자등록을 하나밖에 낼 수 없다고 들었던 것 같아서요.
수업비 정산은 공부방 따로 개인과외 따로 할 생각이며, 실제로 가르치는 사람은 한 사람이지만, 두 개의 교육서비스업체 운영인 셈입니다.
1. 월~목은 가맹 공부방, 금~토는 방문 개인과외 이렇게 운영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2개를 내야할까요?
2. 한개의 주소지에 2개의 사업자 등록이 가능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