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에서 공정력에대해 질문드립니다.
행정법에서 공정력에 대한 설명중에서 공정력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실정법상 언급되어있지 않다.라고 들었는데요,
하지만 취소소송에서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데 왜 간접적으로만 공정력이 설명되어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적적으로만 설명되어 있는 이유라기 보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공정력을 추론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정법상 언급되지 있지 않지만, 실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력(公定力)은 행정행위의 효력 중 하나로, 행정행위가 하자가 있는 경우라도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처분청,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수소법원)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 상대방 또는 이해관계인들이 그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효력을 말합니다. 이러한 행정행위의 공정력은 판결의 기판력과 같은 효력은 아니지만 그 공정력의 객관적 범위에 속하는 행정행위의 하자가 취소사유에 불과한 때에는 그 처분이 취소되지 않는 한 처분의 효력을 부정하여 그로 인한 이득을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인 점에서 간접적으로 언급 이라는 표현이라고 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