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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21.03.08

사인의 공법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상 법률요건에서 사인이 행한 행위가 공법적인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해당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등의 효력이 인정되어 행정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요? 아니면 행정청에게만 공정력이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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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공정력 · 확정력 · 자력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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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정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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