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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 답변가
친절한 답변가24.04.16

군인 연금법 개정 관련 적용시기

내년 3월에 20년을 하고 전역 하는 직업 군인인데 군인 연금법 관련하여 말이 많고 개혁을 위해 용역 까지 맡겼다고 하는시점에서 개혁 되는건 자명 한 사실인데 아직 연구 단계인데 만약 '지급시기를 늦춘다'는 의견이 나왔고 내년 1월 전역자부터 적용한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다 하더라도 법 개정하는 절차가 있을건데 내년 1월부터 적용도 가능할까요?

연금법 개정 관련하여 근심에 질문드려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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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법 개정 절차에는 통상 상당한 시일이 소요됩니다.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규제영향평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합니다. 그 후 국회 제출, 상임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의결 등 입법과정을 밟아야 하므로 전체 일정상 내년 1월 시행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입니다.

    설령 연금지급 시기 조정안이 마련되어 공포된다 하더라도 헌법상 소급입법 금지원칙에 따라 이미 수급권이 발생한 퇴직자들에겐 기존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내년 1월 이후 전역하시는 분들은 개정된 법률에 따라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으로 보이나, 개정법의 구체적 내용과 시행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